[프리미엄 리포트]민간보험 가입한 환자만 의사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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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선택진료제는 매우 한국적인 제도다. 한국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개인 비용을 내면서 선택진료를 받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 영국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가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들면 더 우수한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공공병원의 과장급 의사에 한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추가 시간에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류층이 일반 진료비의 2∼3배를 들여 진료를 받는다. 이럴 경우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영국도 공공의료제도(NHS)를 운영하며 무상의료를 실행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6개월가량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민간보험에 의한 진료 규모는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핀란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의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사 수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들 중 민간병원에 상주하면서 민간보험에 가입된 환자만 진료하는 의사는 8.6%다.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병실을 사용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4인실 이하 병상에 대해 차액베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은 병원에 따라 3,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보다 상급병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 벨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2인실까지는 추가 비용이 없다. 다만, 1인실을 사용하면 병실료를 더 내야 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하종대 편집국 부국장

▽이진구(정책사회부) 변영욱(사진부) 차장, 유근형 이샘물(정책사회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편집국) 기자
#민간보험#선택진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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