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결국 애플에 1조원 배상해야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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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특허침해 소송 1심… 美법원, 추가심리 요청 기각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심리해 온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최종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평결불복 법률심리, 재심, 배상액 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인 애플이 낸 평결불복 법률심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이의 제기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재판부의 1심 판결은 2012년 8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나온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1차 평결에서 결정된 6억4000만 달러와 2차 평결에서 재산정액으로 결정된 2억9000만 달러를 합쳐 모두 9억3000만 달러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법원은 19일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 임원들에게 만나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유했지만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 사의 입장을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합의가 결렬되면 바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1심 판결이 나오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양 사의 특허 공방은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3월 말부터는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허 소송전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결정문에서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펼친 것과 관련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삼성전자#애플#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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