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서 준 할인권 선물일까 뇌물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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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윤리 Q&A’ 펴내

거래처 직원에게서 뮤지컬 50% 할인권을 받았다면 기업윤리에 어긋날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직장인들이 명확한 기준을 몰라 고민하게 되는 윤리 문제를 문답식으로 쉽게 해설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질의응답) 217’(사진)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는 100여 개 기업의 윤리지침을 기초로 근무기강이나 정보보안 등 ‘사내윤리’와 ‘협력사와의 윤리’ ‘이해관계자와의 윤리’ 분야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책자는 직장인들이 흔히 고민하게 되는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인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금뿐 아니라 할인권이나 숙박권, 상품권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협력사 직원에게서 받은 할인권은 할인 금액만큼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행운권 당첨 역시 마찬가지다. 협력사 행사에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제공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기 때문에 받아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그룹에선 ‘뇌물’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성의표시 수준의 명절·승진 선물도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물반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책자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우리 회사 기획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 창고에 방치된 오래된 컴퓨터의 부품을 집에 가져가도 되나’ 같은 질문에 대해 “사소하더라도 회사 내부 정보나 자산은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수수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세계적인 기업윤리 이슈와 시사점도 담고 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기업 임직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부터 윤리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거래처#할인권#뇌물#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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