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합의 삐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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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구, 동-북구와 다르게 지정-발표
지역상인들 반발… 중구 “문제없다”

울산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구별로 서로 다르게 지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단일 상권인 울산에서 구별로 의무휴업일이 서로 다를 경우 중소상인 지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는 대기업슈퍼마켓(SSM)을 포함한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4일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구는 중구와 마찬가지로 매달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지정했으며 23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

반면 동구와 북구는 관내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등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인 울주군에는 아직 의무휴업일 지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연합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2회 일요일 휴무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 중구와 남구의 결정은 상위법에 명시된 ‘이해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대표성을 지닌 중소상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휴업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와 남구의 결정은 지난해 8월 말 울산지역 5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의 합의 사항과 차이가 있다. 당시 5개 구군 단체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은 매달 2차례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모 씨(43·울산 남구 신정동)는 “사실상 단일 상권인 울산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통일해 시행해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적법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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