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여제’ 김연경, 자유의 몸 됐다…국제배구연맹 “흥국생명 소속 아니다”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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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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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여제' 김연경, 자유의 몸 됐다…국제배구연맹 "흥국생명 소속 아니다" 결론

김연경

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2년여의 긴 이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은 지난 2012년 6월 30일 만료됐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최종 결정 내용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통보했다.

지난 2005년 신인지명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 동안 뛴 뒤 2009년 일본 JT 마블러스에 임대 선수 신분으로 진출해 2년을 뛰었다.

이후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신인 계약 6시즌이 지난 만큼 이제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끝났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반면 흥국생명은 "자유계약선수(FA)가 되려면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한다. FA 자격에 임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 동안 김연경은 FIVB로부터 임시 국제이적 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어왔다. 공식적으로는 흥국생명 선수였던 셈. 하지만 김연경은 이번 FIVB의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팀에서 뛸 수 있게 됐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김연경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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