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택시 사납금 과다인상 등 불만” 보름새 63건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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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3일까지 특별점검

법인택시 경력 10년째인 운전사 A 씨.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택시운전사들의 처우 개선을 전제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 회사가 하루 납입기준금(사납금)을 10만5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크게 올린 것. A 씨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려면 승차거부, 신호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혜자는 회사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운전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택시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무기명 신고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지난달 22일 개설한 이후 보름 만에 39개 업체에서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전체 택시업체 255개 가운데 15.3%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

신고 내용을 보면 납입기준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35L 미만 지급(5건), 근로시간 축소(4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택시운송조합(택시업체)과 택시 노조는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택시운전사 월정급여를 23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납입기준금을 2만5000원 인상하되, 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비용을 하루 25L분에서 35L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택시업체 40곳의 시·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처우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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