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김중겸-서종욱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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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4대강 사업 공사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등 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4)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1)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담합 결정 이후 사장에 취임했고 담합을 깨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형량이 낮아졌다. 나머지 임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벌금 7500만 원을,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등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며 변호인이 주장한 ‘이명박 정부 책임론’도 일부 받아들였다.
#4대강 입찰#김중겸#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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