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누설”… 檢, 정문헌 기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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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과 무관한 회견 면책특권 안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유출돼 선거운동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사진)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최근 정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검찰 지휘부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회의록을 열람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그 내용을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외부에 공표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최초로 폭로한 것이나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의원이 그해 10월 11일 외통위나 정보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남북정상 회의록 누설#정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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