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판결…박영선 “한국 죽어가고 있다” 개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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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청 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로 제출된 노트북과 컴퓨터를 적법하게 분석하기 위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한 자체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김용판 전 청장은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물이 수사팀에 다소 늦게 반환된 것은 맞지만 분석관들이 분석 종료 직후 기자간담회 등 후속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적이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연 사유에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며 "반환 업무는 통상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용판 전 청장은 이같은 사정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야당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라며 "부끄럽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에 "김용판 무죄,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군요"라고 개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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