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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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형인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대로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주식도 상속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정통성을 인정한 셈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2012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가의 상속 소송 항소심 판결은 인터넷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상성가 상속 소송'은 이날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가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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