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稅부담 완화… 양도세로도 납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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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위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주식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때 최고 세율 38%인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현행 방식 외에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일반세율 20%, 중소기업 10%)를 내는 방식도 허용해 스톡옵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스톡옵션은 자사 주식을 액면가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벤처업계에서는 스톡옵션을 활용하려 해도 세 부담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스톡옵션의 세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스톡옵션#양도세#벤처기업#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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