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의사’에 정보 흘린 경찰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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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와 관련된 현직 검사의 협박사건 피해자인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성폭행 사건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려준 성폭력전담수사팀 김모 경사(44)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7일 평소 ‘아우’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최 원장이 김모 씨(37·여)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직후 최 원장에게 전화로 내사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최 원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돼 친해졌다. 김 경사는 최 원장과의 친분관계를 숨긴 채 수사를 하다가 지난해 12월 24일 김 씨가 “수사관과 최 원장이 친해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된다”며 진정서를 내 교체됐다. 경찰은 “둘 사이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보니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12년 11월 24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구속)의 협박 전화를 받고 에이미에게 무료로 성형 재수술을 해주고 22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진 ‘에이미 검사’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에이미 의사#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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