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회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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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혐의… 임원진도 出禁

검찰이 코스닥 대장주인 바이오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사진)과 김형기 부사장 등 임원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4조∼5조 원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가 등락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선 통보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지난해부터 서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의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하는 한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주문 내용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검찰은 최근 주식거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서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자기 회사 주식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셀트리온 주가는 5월 초부터 12% 이상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7월 말까지 50% 이상 급등했다는 것.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금융당국 조사 당시부터 “주가조작이 아니라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매매가 나타날 경우 소극적 단순 매수를 했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해 4월 서 회장은 2011년 이후 2년여간 조직적 공매도에 시달렸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기업 매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4개월여 동안 조사를 했지만 공매도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는 주식거래 방법이다.

검찰은 일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6조 시세조종 금지)에서 매매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보다는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혐의는 성립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서 회장 등이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소액주주를 안심시키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코스닥 대장주#셀트리온#서정진 회장#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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