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보육시설의 질 높여야 워킹맘 경력단절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정부가 어제 부부 중 두 번째 출산휴가 신청자에게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 원까지를 첫 달 급여로 지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40%씩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워킹맘을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른바 ‘경단녀’)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육아 때문에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돼야 성공하는 여성 정책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첫 달에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 달 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은 더 시급하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거나 ‘꿀꿀이죽’을 먹였다는 뉴스가 나오면 워킹맘은 직장을 관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다. 정부가 육아서비스 대상자를 전업주부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옮긴다고 강조해도 전업주부 아이들을 선호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다. 엄마들에게 인기 많은 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겠다지만 예산을 여기에만 투입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규제를 풀어 민간 보육시설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그 많은 보육 수요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끌고 가니 공급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정부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만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면 어린이집과 서비스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조하지 않는 사립 초등학교처럼 민간 보육시설을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다.

이번 ‘경단녀 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 여성 고용이 되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동계 역시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여성 인력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의 유일한 자원이다.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경단녀를 포함해 여성 고용을 늘리려면 정부부터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보육시설#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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