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한달 출산휴가’ 대선공약 한발 후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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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땐 5년간 2조원 필요… ‘아내 이어 신청때 혜택’으로 수정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4일 내놓은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보다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 배우자 출산 이후 90일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주겠다는 방안이다. 90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도, 서로 이어서 쓸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얼핏 보면 ‘아빠의 달’ 공약과 유사하다. 또 기간도 공약처럼 90일 안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통상 부인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3개월 뒤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입장에서 출산 직후도 아니고 1년여가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아빠의 달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조9813억 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약과 유사하지만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남성 출산휴가#부모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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