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60%로 인상… ‘일하는 엄마’ 돕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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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또 단축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도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은 출산 후 여성의 경력이 최대한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린 것이 핵심. 하지만 일부 제도의 경우 얼핏 혜택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 이용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2년으로 연장

현재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기간(1년)에 육아휴직을 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주당 15∼30시간씩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육아휴직 가능 기간 1년 중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썼다면 단축근로는 6개월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단축근로로 사용했다면 육아휴직으로 쉬지 못한 1년이 단축근로 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게 된다.

단축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도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난다. 단축급여 상한액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해 이용자가 70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며 “일하는 여성이 육아에 부담을 덜 가지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용불안이 심각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60만 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 원, 무기계약 시 6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6개월간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를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원 확대


이르면 10월부터는 맞벌이 부부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0%(최대 100만 원)를 지급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쪽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이어서 써야 한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3%에 불과하다. 이번 개선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아빠의 달’ 공약을 수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한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저소득 맞벌이 부부와 일반 맞벌이 부부가 각각 1, 2순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저소득 전업주부, 일반 전업주부 순이다. 기존의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는 직장 여성들이 혜택을 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150곳씩 늘릴 계획이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실시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된다.

○ 민간 기업의 협조 없인 실천하기 힘들어

정부의 이번 개선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회사원 박소진 씨(32)는 “제도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경제적·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성보호법과 제도들(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장 등)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인력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연 lima@donga.com·이샘물·박창규 기자
#육아기 단축근무#일하는 엄마#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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