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하늘도시 ‘과장광고’ 엇갈린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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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심선 위자료 청구 기각… 항소심은 “83억원 배상하라”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계약자들은 2009년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으며 건설사가 광고한 제3연륙교와 공항철도 등의 건설이 무산되거나 연기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김모 씨 등 726명이 시공사 한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에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로 분양대금의 5%인 총 83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박모 씨 등 349명이 시공사 신명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영종하늘도시#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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