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편 승진 시켜달라” 공기업 임원 아내의 은밀한 뒷거래
채널A
업데이트
2014-02-04 23:20
2014년 2월 4일 23시 20분
입력
2014-02-04 21:41
2014년 2월 4일 21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공기업 비리
[앵커멘트]
이런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 좋은 직장에서 승진시키고
더 좋은 자리에 보내주겠다며,
남편 부하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기업 임원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윤정혜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중부발전 지역본부의
전 임원 A씨.
부하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하고,
사실상 승격 대상자를 정하는 등
인사에 관해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권력은
남편을 등에 업은
A 씨의 아내, 박 모 씨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이른바 ‘내조의 여왕’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것입니다.
직급 승격 발표를 앞두고 박 씨의 집을 찾아와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격이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천만 원을 주고 간 부인부터.
"남편을 잘 부탁드린다"며
500만원이 든 핸드백을 놓고 간 부인까지.
회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박 씨에게 돈을 건네며 남편을 대신해 사과한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 씨는
남편 부하직원의 아내 4명에게서
약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돼
A 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박 씨는 내심 억울한 표정.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억울한 것이야 있죠. 지금은 이야기 안하고 싶어요."
검찰은 박 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씨에게 돈을 건넨 부하직원 아내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생후 3일 아들 땅에 묻어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전세사기 1년의 그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 일부 지역서 돌풍과 벼락 동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