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도 고객정보 유출…금감원 '주의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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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정보 유출. SBS뉴스 영상 캡쳐
보험사 고객 정보 유출. SBS뉴스 영상 캡쳐


보험개발원

카드사와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 역시 고객 정보의 부실 관리 현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SBS뉴스는 1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정보를 관리 및 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헙협회에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에 이르기까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요청한 제휴업체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 정보 역시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시 각 보험사가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의 신상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각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었다는 것.

보험개발원 측은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2422만 건의 제휴업체 회원의 정보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423만 건의 보험계약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동의를 받은 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금감원 측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험개발원 측은 "앞으로 보험정보망 ID 부여 등 보험정보망 이용에 대해 보험사가 아닌 보험개발원이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도 위험등급-직업-직종 등 10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활용해오다 이번에 발각됐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125종의 보험 정보를 추가로 관리-활용했던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푸르덴셜 생명은 지난 2012년 약 7개월에 걸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으며, 삼성화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퇴직 직원이 재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고객정보를 4293회나 조회한 사실도 공개됐다.

<동아닷컴>
사진=SBS 뉴스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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