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평창-구기동-북한산 주변 층수규제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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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높이만 제한

올해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이와 층수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오던 평창동과 구기동, 북한산 인근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은 높이 제한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다.

시는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을 신설해 모두 10개 지구(89.63km²)에서 짓는 건물의 높이와 층수를 규제해 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과 김포공항 주변(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등 3개 지구는 층수 제한 없이 높이만 제한해 왔다. 높이와 층수에 대해 병행 규제를 받던 7개 지구는 이번에 층수 규제를 폐지했다. 대상 지역인 △북한산 주변(도봉 강북구)과 △남산 주변(중 용산구) △구기동 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앞(서초구) △온수동 일대(구로구)는 앞으로 높이 규제만 받는다. 필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 방안은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 평창동 구기동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는 ‘5층, 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높이만 제한받는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8m라도 층수가 6층이면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높이에 맞춰 지을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 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5층, 20m 이하’는 ‘20m 이하’로, ‘7층, 23m 이하’는 ‘23m 이하’로, ‘7층·9층, 28m 이하’는 ‘28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평창동#구기동#북한산#층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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