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조강지처 버린 죄 1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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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아이 키우며 7년 내조 아내 폭행 의사에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판결

치과 기공사로 일하던 A 씨(57)는 1990년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아내 B 씨(56)와 다섯 아이를 둔 채 홀로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B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틈틈이 부업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5년 뒤 귀국한 A 씨는 고시원에서 2년을 더 공부한 끝에 1997년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땄다. 그러나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병원을 개업한 A 씨는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거나 수시로 외박을 했다. 남편의 여자관계를 놓고 부부간의 갈등은 심해졌다. A 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B 씨는 상해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폭행 1건과 상해 3건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다. 이어 A 씨가 2011년 집을 나가 별거 상태로 지내던 중 B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아내가 의문을 가지면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남편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과 재산분할액 8억9231만 원을 아내 B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강지처#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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