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에 수십억 가로챈 혐의… 가수 최성수씨 부인 집유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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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 씨가 가수 최성수 씨(54)의 부인 박모 씨(52)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순이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순이 씨는 2005년 한 의상디자이너의 소개로 박 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곧 경제적인 문제나 고민을 터놓는 사이로 발전했다. 인순이 씨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부동산 분양업자 박 씨의 말을 믿고 서울 흑석동 고급빌라 분양사업 등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약속 받은 수익금 등 23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박 씨는 “빌린 돈 대신 앤디 워홀의 그림을 주겠다”며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 씨에게 주고 나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그림을 담보로 미술품 경매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인순이 씨는 2011년 검찰에 박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인순이#최성수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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