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타협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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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大法 배상 판결땐 ICJ 제소”… 산케이신문 “한국에 뜻 전달” 보도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30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 확정 전에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해 소송을 끝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중간에 끝내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①한국 대법원 판결 전에 화해에 응하지 않고 ②패소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며 ③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부산고법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피해자 5명에게 각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기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배상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한국인 강제징용#징용 배상#신일철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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