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CJ제일제당 전 재무팀장 이모 씨(53)는 “제일제당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만 원권을 100장씩 묶은 뒤 쇼핑백에 담아 이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은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000만∼5000만 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회장실에서 매월 2억∼4억 원을 요구했고 재무팀은 매월 말 회계 처리를 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복리후생비, 회의실 식대, 교재비 등으로 나눠 임의로 처리했다”며 “정상적 회계 처리는 아니지만 이 회장이 접대비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CJ그룹 비자금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CJ 청부살인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전 재무2팀장(44)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며 “이 회장 집무실이 있던 가로 세로 3m 금고에 비자금을 쌓아 두고 이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03억8000여만 원을 제일제당 재무팀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 용도로만 썼다”며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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