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15 대정전, 국가-한전이 손해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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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정전
9·15 대정전

9·15 대정전

이른바 '9·15 대정전'의 피해자들에게 한국전력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9·15 대정전' 당시 8살-10살 난 딸 둘이 30분 동안 깜깜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김광덕씨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에 김광덕 씨는 같은 처지의 피해자 4명과 함께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한전이 순환 단정에 대한 사전 예고와 홍보를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이를 감독하는 정부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전과 정부는 김씨의 딸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 다른 원고들에게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15 대정전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당시 한전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610억여원이었지만, 실제 지급된 액수는 75억 여 원에 그쳤다.

9·15 대정전 국가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9·15 대정전, 엘리베이터 갇힌 애들 엄청 무서웠겠다", "9·15 대정전, 이걸 아직 배상을 안해줬나?", "9·15 대정전, 가해자가 자기 맘대로 보상 범위를 정하다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9·15 대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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