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낸 규모(1700억 원)의 배를 넘어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 씨(57)와 전 부지점장 안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와 안 씨는 근무기간이 겹친 2010∼2011년 약 300억 엔(당시 환율로 4000여억 원)을 수십 명에게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담보 부동산의 값어치를 부풀렸다. 한 사람에게 3억 엔 이상을 대출하려면 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수법도 썼다. 동일 담보로 중복 대출을 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주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불법 대출을 받은 홍모 씨(52)로부터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안 씨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더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출자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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