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도쿄지점 4000억대 불법대출” 檢 확인… 금감원 파악 금액의 倍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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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지점장-부지점장 구속기소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낸 규모(1700억 원)의 배를 넘어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 씨(57)와 전 부지점장 안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와 안 씨는 근무기간이 겹친 2010∼2011년 약 300억 엔(당시 환율로 4000여억 원)을 수십 명에게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담보 부동산의 값어치를 부풀렸다. 한 사람에게 3억 엔 이상을 대출하려면 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수법도 썼다. 동일 담보로 중복 대출을 하거나 담보로 쓸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주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불법 대출을 받은 홍모 씨(52)로부터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안 씨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더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출자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민은행 도쿄지점#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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