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한전도 배상 책임”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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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환단전 예고 의무 안지켜… 피해 6명에 국가와 723만원 지급”

2011년 9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피해를 본 김모 양 등 6명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23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는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해 순환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한전은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전기사업법 등 업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도의적으로 부당한 게 아니라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9월 15일 당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한전이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해 예고 없이 5시간 동안 순환정전을 실시하면서 공장이나 업소 운영이 중단되고 일부 시민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2주 동안 보상신청을 받아 8900여 건에 대해 610억 원을 물어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시 정부에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명백한 피해에도 배상을 받지 못한 6명을 모집해 소송을 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정전#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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