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선수가 방출 요구…계약효력 없어졌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7시 00분


이혜천 vs 두산…양측 주장은 무엇인가?

이혜천(34)은 2010년 말 한국으로 돌아와 친정팀 두산과 4년간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000만원에 옵션 1억5000만원의 이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산은 계약기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를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명단에서 제외했고, 이혜천은 NC의 지명을 받아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이혜천의 주장은 “이적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두산이 처음 약속한 4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산은 이면계약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했지만 우리 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의 연봉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계약금 반환 요구 아닌 재검토한 것”

두산이 이혜천에게 계약금 일부(2억원) 반환 요구의 뜻을 내비친 것은 올 시즌 직후 이혜천이 구단 측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선수가 방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약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두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산은 보호선수 40인 안에 이혜천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자유계약 신분을 위한 방출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이혜천이 NC로 이적한 것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였다. 또한 두산은 이혜천을 NC로 내주는 과정에서 3억원의 이적료를 받았다. 계약금에 대해서 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겠는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했을 뿐 이를 받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봉 보존에 관해서도 두산과 이혜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NC에서 받는 연봉과는 별도로 두산과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연봉을 받겠다는 것이 이혜천의 입장이지만 두산에게 이혜천은 이미 떠난 선수다. 연봉을 오롯이 다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두산의 입장이다. 두산 측은 “지난주에도 이혜천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면계약 때문에) 이번 일이 커져서 서로 좋을 것이 없다. 30일∼31일 만나 깨끗하게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 구단의 뜻을 전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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