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천 “이면계약도 계약…계약금 돌려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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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7시 00분


두산은 2010년 말 일본에서 복귀한 이혜천에게 규약을 어기고 4년 장기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올 시즌 후 40인 보호선수에서 제외돼 2차 드래프트로 NC로 이적하자 3년 전 이면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했다. 스포츠동아 DB
두산은 2010년 말 일본에서 복귀한 이혜천에게 규약을 어기고 4년 장기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올 시즌 후 40인 보호선수에서 제외돼 2차 드래프트로 NC로 이적하자 3년 전 이면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했다. 스포츠동아 DB
■ 이혜천 vs 두산…양측 주장은 무엇인가?

이혜천(34)은 2010년 말 한국으로 돌아와 친정팀 두산과 4년간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000만원에 옵션 1억5000만원의 이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산은 계약기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를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명단에서 제외했고, 이혜천은 NC의 지명을 받아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이혜천의 주장은 “이적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두산이 처음 약속한 4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산은 이면계약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했지만 우리 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의 연봉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적은 내 의지 아냐…약속 지켜라”


이면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다. 두산은 이혜천을 영입하면서 4년간 매년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사인을 했다.

게다가 이혜천이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NC로 이적한 것은 선수의 의지가 아니었다. 두산이 그를 40인 명단에서 제외했고, NC로부터 3억원의 이적료도 받았다.

NC는 이혜천과 두산의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올해 발표된 연봉(2억원)을 기준으로 고과산정을 하면 된다. 쟁점의 핵심은 두산이 이혜천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느냐, 아니냐다.

이혜천의 측근은 “선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구단은 이 건에 대해 자꾸 협상을 하려 한다”며 “상황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약기간 중 1년을 뛰지 않게 됐으니 1년치 계약금(2억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구단의 태도에 더 분개하고 있다. 계약금은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다. 즉,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구단에서 연봉 외에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 아닌가. 설령 (계약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구단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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