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특위 잠정합의안 수용불가…朴 약속 지켜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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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 동아일보DB
민주당 김한길 대표. 동아일보DB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에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중 국가정보원 직원(IO)의 정당과 민간기관 정보수집 통제 조항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저에게 강조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상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3자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서너차례 되풀이하며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최소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민간기업,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협상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연내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제1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겁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 전면적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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