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의 정치활동 폭넓게 금지한 대법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8일 03시 00분


대법원이 정치적 목적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범국민대회를 여는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위원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도 대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대상을 폭넓게 인정했다. 시국선언도 정치행위이지만 그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활동도 정치행위로 엄격하게 본 것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직무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적 의도로 정부를 반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공무 외(外)의 집단 행위’라는 판결이다. 일반 시민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하면 된다.

전교조와 전공노 사람들은 정치적 의사 표시와 집회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잘못된 인식이다. 정치활동 금지를 부당한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분보호 장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이용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만 권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댓글과 트위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공노와 전교조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정신을 무겁게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무원#범국민대회#시국선언#정치적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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