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10대에 무기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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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올해 7월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던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강간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심모 군(1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 군은 불과 2, 3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만 19세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용인 엽기살인#무기징역#시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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