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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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2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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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안(왼쪽부터), 이수근, 탁재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예인 불법도박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토니안(왼쪽부터), 이수근, 탁재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예인 불법도박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 가수 겸 연기자 탁재훈, 가수 토니안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신명희 부장판사)는 이수근과 토니안, 탁재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후 이수근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탁재훈과 토니안 역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원을,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방송인 붐과 가수 앤디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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