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행대로 유지… 헌재, 유통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달 두 번의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네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이 다른 유통업자들과의 차별을 유발하고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