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혐의 가수 고영욱,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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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37)에게 2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고 씨에게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도 확정됐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에서 미성년자 3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다. 1심은 고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고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가 취하된 점,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미성년자 성폭행#고영욱#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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