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허리가, 아내는 위가 아파요.” K 씨(59) 부부는 병원에만 가면 “입원을 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8년에 걸쳐 K 씨는 1051일을, 아내는 976일을 각각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둘은 연평균 253일을 병원에서 보낸 셈이다.
그러나 툭하면 상습적으로 입원하는 이 부부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평가원 측은 이들의 입원이 불필요했거나 입원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판단했다. K 씨 부부는 2005년부터 보험사 6곳에 입원 하루당 10만∼30만 원을 지급하는 14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평소 척추와 위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K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K 씨 부부는 응급의료법상 환자가 원하면 병원이 입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