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오후 7시 반. 두고 간 가방을 가지러 다시 학교로 간 A 양(10)에게 경비원 임모 씨(73)가 말을 건넸다. 임 씨는 A 양을 숙직실로 데려가 밥을 차려줬다. 그는 A 양에게 갑자기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링크돼 있는 동영상을 보여줬다.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임 씨는 말했다. “우리 동영상처럼 해보자.”
임 씨는 A 양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다. 또 A 양에게 옷을 벗게 한 뒤 A 양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임 씨는 A 양이 울기 시작하자 1만 원권 한 장을 주고 달래면서도 휴대전화로 A 양의 벗은 몸을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임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A 양이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와 살고 있어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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