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떼먹을게 따로있지 양육비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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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지급약속 불이행 사례 늘어
前남편 월급서 공제하는 지급명령 등… 법원에 이행강제 도움신청 급증

A 씨(44)는 9월부터 90만 원을 뗀 월급을 받고 있다. A 씨는 2011년 7월 B 씨(43·여)와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보냈으나 2012년 2, 3월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B 씨는 곧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8월 A 씨가 다니는 회사에 ‘A 씨에게 줄 월급에서 양육비 90만 원을 B 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09년 11∼12월 34건, 2010년 307건이던 신청 건수가 2011년 367건, 2012년 421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1월까지 370건을 기록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건수도 증가해 2009년 24건, 2010년 275건, 2011년 293건, 2012년 335건, 올해 11월까지 293건이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줘야 할 채무자가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월급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C 씨(33·여)는 D 씨(34)와 지난해 8월 이혼했다. 법원은 D 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인 2031년 9월까지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주라고 했다. D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C 씨는 올해 초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미지급금 중 300만 원을 6회 분할해 4∼9월까지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못 받은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 보통 채무자가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한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는 제공된 담보를 활용해 양육비를 가져갈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감치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기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주지 않거나 일시금을 30일 내에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D 씨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그러나 채무자가 감치된 뒤에도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다시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 말고는 추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혼#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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