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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영욱 상고 기각하고 2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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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5:09
2013년 12월 26일 15시 09분
입력
2013-12-26 15:07
2013년 12월 2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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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항소심 선고 그대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2월부터 시작된 1심과 2심의 송사를 거치면서 고영욱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4월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 중에는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감안해 2심에서 재판부는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줬다.
하지만 고영욱은 “무력 행위는 없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장까지 제출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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