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연비 과장 논란 현대·기아차 소비자에게 4187억원 보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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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공인 연료소비효율(연비) 표기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약 4187억 원)를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대상 차종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60만 대, 기아차 30만 대 등 총 90만 대다. 미국 소비자들은 보유 차종에 따라 1대당 353∼667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준중형차 ‘아반떼’, 기아차 ‘쏘울’ 등 2011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현지에서 판매해온 일부 모델의 연비 표기가 실제 연비에 비해 과장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에 연비 표기를 모델에 따라 1∼2MPG(가솔린 1갤런당 주행 가능 마일, L당 0.425∼0.85km)씩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상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초에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미국#연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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