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 주장은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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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보고서 지적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와 금융계열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규제하는 데 실패해 동양그룹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산결합과 관련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법도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하다 일어난 문제는 위험한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봐야 하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양그룹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금산분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동양그룹#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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