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주기식 빚 독촉 3년이하 징역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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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의 회사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채권 추심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채무 금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알려 망신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추심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었다.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면 채권자가 변제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빚 독촉#채권 추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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