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위원장이 철도파업 현장에서 유리 파편은 왜 던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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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방해하다 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체포된 138명 가운데 137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교조와 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 같은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반발했지만 김 위원장이 경찰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1층 출입문을 깨고 대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한 경찰관에게 두 차례 유리 파편을 집어던져 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 위쪽에 다섯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혔다. 유리 파편이 바로 눈에 맞았다면 해당 경찰은 실명의 위기에 처할 뻔했다. 김 위원장도 유리 파편을 던진 사실은 시인했으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극렬한 행위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나 사회적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경찰이 유독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과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교조 위원장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가로막으면서 불법 파업의 지원에 나선 것은 법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전문직 단체인 전교조의 위원장이 민노총 본부로 달려간 것은 전교조도 철도노조와 같은 민노총 소속인 만큼 연대 투쟁을 벌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가로막는 행동은 어떤 정당성도 지닐 수 없다. “전교조 탄압”이라는 전교조의 외침이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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