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끌낼 방안은]각계 전문가들의 제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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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發KTX의 코레일 지분 늘려 민영화 의심 소지 아예 없애자”

《 24일로 16일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의 장기화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노조에 파업 종료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0일 코레일 이사회를 통과한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초단계’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불법파업을 끝내라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서발 KTX에 대한 코레일 지분 확대, 준정부기관 지정 등의 조치가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방안1] 수서발 KTX 지분 변화


코레일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41%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다. 나머지 59%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등 공공기관이 갖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될 59%의 지분이 추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될 수 있고 이게 곧 민영화”라며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다.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코레일의 자회사임에도 지분이 41%에 불과해 국민의 민영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차례 민영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만큼 코레일 지분을 51%까지 올린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에 반대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 설립은 코레일을 경쟁 상태에 두기 위한 것”이라며 “지분이 51%를 넘어가면 사실상 경쟁 회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안2] 공공기관으로 지정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신설 법인의 공공기관 지정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가 요건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는 만큼 민영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수서발 KTX가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코레일과의 경영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생긴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를 받고 정부가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낙하산 사장’이 와서 경영 효율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개선에만 치중하면 다시 방만 경영이 시작된다”며 “새로운 코레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3] 민간매각 금지 법제화


수서발 KTX 지분의 민간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줄곧 “명문화된 민영화 금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화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 상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철도사업법상 매각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방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철도 파업#수서발 KTX#철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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