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구단, 소집훈련 없이 스프링캠프 떠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7시 00분


KBO, 선수협의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 수락

프로야구 9개 구단이 1월 소집훈련 없이 곧바로 스프링캠프를 떠날 전망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요청한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구단들이 받아들인 모양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136조에는 당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전지훈련은 이듬해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규정했다. 선수협은 올 시즌 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매년 구단들에게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지만, 현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시즌부터는 풍속도가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1월 스프링캠프를 떠나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쯤 선수단을 소집해 단체훈련을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소집훈련이 사라진다. 한화의 한 선수는 “장비를 받기 위해 선수단이 모이지만 그동안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실시됐던 소집훈련은 없어졌다”며 “개별적으로 구장에 나와서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나와서 하진 못한다. 우리 팀은 소집 직후 스프링캠프를 떠난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한 선수도 “소집일이 1월 13일이나 14일이 될 것 같다. 원래 1월초에 구장에 모여 가볍게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두산, LG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선수협은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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