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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레인 이펙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24 18:40
2013년 12월 24일 18시 40분
입력
2013-12-24 14:19
2013년 12월 2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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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가수 비/큐브DC
가수 비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가수 비는 군복무 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이달 초 일반인에 의해 군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검찰은 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비는 1월 군 복무 당시에 외출을 나와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비가 군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비는 군대에서 7일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다행이다", "비 무혐의, 활동 기대하겠다", "비 무혐의, 힘들었겠다", "비 무혐의, 고생 많았다", "비 무혐의, 제대했으니 좋은 활동 보여달라", "비 무혐의, 축하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내년 1월 6일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 가요계에 컴백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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