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하다 성기 일부 잘렸다면 노동력 5%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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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주의로 수술부위 썩어… 성인된 이후 후유증 재평가 산정
법원 “의사는 1530만원 지급해야”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력 일부 상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03년 11세이던 최모 씨(21)는 박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 씨의 부주의로 귀두 일부가 절단됐다. 최 씨는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복합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괴사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원상회복할 수 없었다.

2003년 최 씨와 부모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조정 당시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 사춘기가 지난 이후 재평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의했고,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선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가 쟁점이었다. 맥브라이드 표에 따르면 비뇨생식기계 중 음경의 25% 이상을 상실한 경우 10%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 다만 음경의 25% 미만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따로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없다.

최 씨는 음경 25%가 상실됐다며 맥브라이드 표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고 의사 박 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25%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최 씨가 25%를 상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하지만 성기능 장애와 발기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경의 25%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력 상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5%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1530만 원으로 한정했다고 양 판사는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포경수술#의사 부주의#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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