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삼성-애플 특허남용 공방 1월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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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르면 내년 1월 중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한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일 기자단과 가진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낸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애플이 지난해 4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플은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한 디자인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삼성이 서울지방법원에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표준특허는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이 애플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

공정위는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애플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한 협상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EU 경쟁당국은 삼성의 금지 청구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EU 경쟁당국은 성실히 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노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에 NPE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위 남용행위 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삼성#애플#특허남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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