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C-씨티銀 특별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13만여건 고객정보 유출 관련… 2014년초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금융당국이 대규모의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기다 적발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과 씨티은행이 각각 10만여 건과 3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내년 초 두 은행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두 은행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직접 조사에 착수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해 지금으로서는 특별 검사에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11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SC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과 씨티은행 직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C은행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C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10만4000여 건의 고객정보를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 담은 뒤 대학 선배인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직원은 올 4월 말 사내 전산망에 저장된 3만4000여 건의 대출채무자 고객정보를 A4용지 1100여 장에 출력해 대출모집인에게 건넨 혐의다. 이 고객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대출액, 대출 이자율, 대출 잔액, 직장명 등이 담겨 있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영업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고배당을 고수하는 외국계 은행의 관행도 문제 삼고 있다.

올해 초에도 SC은행이 중간배당액 1000억 원과 별도로 2000억 원을 더 배당하려고 하자 금융당국이 배당액을 줄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은 배당액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1000억 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SC은행이 외국 본사에 배당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1200억 원, 씨티은행은 624억 원이다. 두 은행은 올해 배당 계획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SC은행#씨티은행#고객정보 유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