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 중반부터 국내에서 파는 모든 담배가 불을 붙인 뒤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앞으로 화재 방지 기능이 있는 저발화성 담배만 팔 수 있다. 저발화성 담배는 담배를 싸는 종이의 특정 부분을 특수 코팅해 흡입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에서 담뱃불이 꺼지도록 한 것이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30개국 정도가 자국 내에서는 저발화성 담배만 허용하고 있다. KT&G는 이런 기능을 시범 적용한 ‘더원’ 담배를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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